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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검토… 산재 획기적 감축에 기업 노력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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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가치… 투자로 여겨야”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개시
노무계약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상시직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공휴일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해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모두 12개 직종이 해당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초·중등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대상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규가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인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계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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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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