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위한 실무협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횡단보도 턱 낮춰… 보행자 안전 ‘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횡단선 재추진”… 성북구민 60% 26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항공기 소음대책 등 업무보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단순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서울시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국회, 인근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이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