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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