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암, 가족 여가 공간으로 재창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규 K패스 절반 이상 ‘경기패스’ 가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8000원에 ‘세계 미식여행’… 19일 성북로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관악구, 고독사 예방·위기가구 발굴 팔 걷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검찰 송치 사건은 102건에 불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고사건 1만 934건의 0.9%에 불과
폭언이 4893건, 부당인사 등의 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58.4% 차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년간 검찰에 송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체 신고 사건의 1%도 안 되는 10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검찰 송치 건수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1만 934건)의 0.9%에 불과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는 담겨 있다.

신고 사건 가운데 고용부가 시정 지시를 한 사건은 1477건(13.5%)이고, 피해자 등이 취하한 사건은 4633건(42.4%)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 지시나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4893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242건), 따돌림·험담(1618건), 차별(445건), 업무 미부여(388건), 폭행(3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58.4%(6400건)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1754건), 100∼299인 사업장(1409건), 50∼99인 사업장(1236건) 등의 순이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