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18명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8개월 만에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905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각각 13명, 5명이다. 앞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이 늘어나면서 수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송·연예 종사자 29.3%로 가장 많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방송·연예(29.3%)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8.5%)과 경기(10.6%)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대감독 A씨는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을 구해야 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아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 1일 시행한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 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