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버스운전사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버스업계가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 해 9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르는 비용 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 국비지원을 30%만 배정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 명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