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곳서 701억원 차익’ 공개
평택시장 등에 법인 해산조치 지시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농업법인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 있었던 경기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이 영농 활동을 통한 매출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1488억여원의 매출을 낸 것이 확인됐다. 11개 법인 중 4개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82필지의 농지를 그대로 되팔아 373억여원의 매매 차익을 남기는 등 이들 법인이 농지 거래로 얻은 차익만도 701억여원에 이른다.
이들 법인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 발급받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매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목적이나 빈번한 농지 취득 경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자격증명을 발급했다. 심지어 양평군에서는 같은 날짜, 같은 농지에 10건의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7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이들 11개 법인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평택시장 등 시장 3명에게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양평군수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