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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N-Media’와 약 118억 원에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1~4호선 전동차 노후화로 신조 전동차를 도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신조전동차에 광고방송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아예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였고, 이에 광고사업자에게 손실을 유발한 것이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광고부서인 부대사업처와 차량부서인 차량계획처 간 사전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대행사는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른 광고 미송출분 5억 98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N-Media’에 약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 약 620만 원을 부담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성 의원은 “1~4호선뿐만 아니라 5~8호선 신조 전동차도 현재 차량기지에 반입되어 있고, 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납품되면 올해 말부터 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