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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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조성 원칙 중 하나로 명시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에 현행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외에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적을 포함시킨 개정안으로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은 내국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법적 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