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반려동물 등록률 3년 내 70% 이상 올린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유기견 물림 사고 보상도 확대
질병·군 입대 경우 동물 인수제 검토

유기견에게 물려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등록의무제가 강화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탁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물림 사고로 숨지는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미등록 동물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등록률이 70%에 이르고 미국 뉴욕주는 50% 정도”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어겼을 때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0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