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설당 8년에 한 번 표본 점검
배출 초과 45곳 중 행정처분은 3곳뿐
“강력한 처벌로 주민 건강권 확보해야”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5.0ng-TEQ/Sm3)를 초과한 시설이 18곳에 달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90배나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기도 했다.
2020년 기준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개 가운데 140곳을 점검한 결과다. 환경부는 매년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을 점검하는데 시설당 8년에 한 번 확인하는 셈이다. 표본추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은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자체 측정하고 측정 기관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보고된 초과 배출 시설은 충남 2곳·경남 2곳·제주 1곳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배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45곳 중 과징금이나 사용금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3곳뿐이다. 42곳은 개선명령만 이뤄졌다.
장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이행 사안에는 사면붕괴 방지 미흡과 원형보전지역 훼손, 산림·지형 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협의 동의만 많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엉터리 협의”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0-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