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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방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적용 시설을 이같이 결정한 데 대해 “시설과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식사, 음주,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라는 특성이 있고 운동, 노래, 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데다 장시간 실내에 체류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해당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어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자라도 출입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직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시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가능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co.k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