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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벤츠·지프·피아트’… 배출가스 조작 4754대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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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 저하 수법
인증기준보다 최대 9.1배 높게 배출
환경부,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방침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벤츠 등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수입 경유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저감장치 기능이 떨어져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했다.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벤츠)와 스텔란티스코리아(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적발 차종은 벤츠의 유로6 모델인 G350d·E350d·E350d 4Matic·CLS350d 4Matic 등 4종(2508대)이다. 스텔란티스는 지프 체로키·피아트 프리몬트 등 2종(2246대)으로 유로5 형식이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벤츠는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 대비 최대 7.7배 높게 배출됐다. 지프 체로키는 엔진 예열상태에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의 최대 9.1배에 달했다.

조작 사실은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벤츠 경유차량 12개 차종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을 적발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리콜 명령 및 형사고발을 했다. 이어 동일한 장치가 장착된 18개 경유차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 진행했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 유로6 차종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돼 과징금 73억원 부과 등 행정·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을 확인한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벤츠가 43억원, 스텔란티스는 12억원으로 알려졌다. 결함시정명령이 내려지면 45일 이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이 58개 차종, 19만대에 달한다”며 “앞으로 수시 및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불법·유사 조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작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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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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