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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여성 경력단절 예방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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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가족에게 상담·치료·재활 지원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경력단절 사유에 성별 임금 격차 등 포함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법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법률안을 의결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자 2005년 게임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뀐 데다 1인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등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법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함께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제정 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법안 명칭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기존의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 더해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높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성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역시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본 것이다. 또한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했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등이 담긴 백서를 여가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매년 발간·공표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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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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