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별금지법 논의 14년째 ‘공회전’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조례’ 보류
비혼가족·비혈연 생활공동체 지원 뒷전
“사회적 합의, 법안 막으려는 핑계일 뿐”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이 재연장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잠자는 법안과 조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4년째 공회전 중이듯 사회적 다양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과 조례들은 유독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들어 심사가 보류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지난 9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외 24인이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자마자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조례는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해 ‘서울형 생활동반자 제도’의 시행을 담고 있다. 2016년부터 적용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후속 조례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는 사회적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날 회견에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시민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고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그 공백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시의회 및 집행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의회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상위법(민법 779조)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유족연금 등 개별법에서 필요한 범위를 따로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위법령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국회에 가서 논의할 수 있는 일”(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