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개인·법인 명단 공개
총액 4355억… 10억 초과 27명 487억 체납
조동만씨 82억 2위… 전두환·장영자 9억
법인 1위 드림허브금융투자 552억 미납
서울시 최고액 체납자는 中 국적자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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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7일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개인·법인) 1만 296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액 총액은 4355억원이나 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561명(체납액 1016억원)인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27명의 체납액이 487억원으로 10분의1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7명(체납액 1462억원), 서울 1162명(724억원)이 가장 많았다.
오 전 대표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151억원에 이른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원을 내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는 지에스건설(167억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는 나란히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에서의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였다. 그는 2017년부터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명단에 새로 등재됐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5억원을 내지 않은 ‘CHEUNG AH SHUEN’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대표자 이름은 중국인으로 추정되지만 이 외국 법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지 등기부를 등록하지 않아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등록 소재지를 방문했지만 법인은 강남구 역삼동의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실조차 없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