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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서울시의원 |
이 의원은 잠실야구장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고척돔의 경우 상시광고에 대해서만 34억 원에 계약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억 감액한 24억 원 수준에 계약하고 있으며 수익배분도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임시광고의 경우 ‘서울 히어로즈’가 서울시설공단과 행사개최 업체 사이에서 전대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실야구장과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부터 계약까지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