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사 ‘태움’ 등 괴롭힘에 18명 숨져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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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서울신문DB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법률에 포함해 산업재해로 처리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앞으로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례를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이 모두 18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9월 26일 사망한 대전시 9급 공무원,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달 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등 9명은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6.7%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66.7%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