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민주·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유 도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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