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 도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의 근무시설과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노동환경을 파악해 왔고 당사자들과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이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받으며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경비·청소 노동자 등 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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