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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경기도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발의 10개월만에 최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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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 시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유 도의원이 제정한 해당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공공기관의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미세플라스틱 예방 및 저감 홍보·교육 등에 사항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접수 이후 상임위원회 상정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최초 조례안이 올해 2월 제출됐음에도 소관부서인 도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는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미세플라스틱 정책이 부재하고 관련 상위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줄곧 부동의해왔다.

유 도의원은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었던 지난 10개월 동안 전라남도에서는 경기도 조례안과 제명과 세부내용이 거의 동일한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되기도 해 경기도가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속상하기도 했다”며 “다행히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미세플라스틱 대응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앞으로 경기도가 환경 보호와 도민 건강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선제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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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