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이 지난 2019년 9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례 제정 당시 황 도의원은 “도 내 군사시설로 인해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141개교에 달하고, 특히 수원화성 군공항 인근인 서수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군소음으로 인한 수업 중단,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피해 등 극심한 학습권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들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민간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준인 75웨클 이상 소음피해학교가 70개교에 이르며, 이들 소음피해학교들이 요청하는 주요 지원사항으로 노후된 이중창과 냉난방기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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