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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직매립 금지 4년 연장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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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환경단체 등 각계 항의 빗발
오늘 예정된 운영위 안건 상정 포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환경부에 올리려다가 인천 각계가 반발하자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SL공사는 17일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운영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환경부와 SL공사에 항의했고, 14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신창현 SL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SL공사가 환경부의 결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에 반하면서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매립지공사의 존립 연장에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와 300만 인천시민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각계도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를 거부하는 신창현 사장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SL공사는 결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 연장 건의안을 운영위에 올리지 않기로 15일 결정했다. 환경부도 “2026년 직매립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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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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