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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갑질 논란에 의원 안건 상정 막아 잡음
인사 채용 과정서 특혜 시비도 불거져
“막강해진 권한 통제할 장치 마련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하지만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순천시의회에서는 김병권(향·매곡·삼산·중앙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유인 의장이 1년 6개월 동안 의안 11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방치해 의원의 기본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의장, 의안 11건 방치 논란

국회법은 의안이 접수된 다음 날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순천시의회처럼 의장이 임의로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곳도 많다.

앞서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3월 동료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박탈해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안건 상정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불신임안 투표 결과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의장직을 유지했다.

●전남도의회 의장, 의원 발언 막아 탄핵 위기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의장에 대한 황제 의전과 언어 폭력 등 갑질이 도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허 의장은 시의회 여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허 의장이 지위를 이용해 의회로 발령받은 여직원에게 집행부로 내려가라고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간부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남도 공무원노조 깜깜이 인사 규탄 성명

김하용 경남도의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지사 공백상황이 발생한 이후 집행부에 ‘도정 주요 현안 토론회’를 요청해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16일 ‘도의회 깜깜이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행중인 의회 직원 공개모집 및 선정 과정이 투명하거나 공정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선정위에서 결정된 명단 가운데 의장이 재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등 특정 정치인을 위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국회법처럼 의안 자동 회부 기간을 정하고,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각 지자체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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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