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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소관 실국 조례안 처리로 내년도 서울시민 체감복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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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12월 17일(금)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복지정책실과 여성가족정책실 및 시민건강국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과 직결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

원안 가결된 주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과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등 6개의 민생 관련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에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결정을 전문적이고 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마스크 등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6개의 제·개정 조례안이 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피후견인)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치매공공후견인이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배치 인력 실무 기준을 완화하며, 공중화장실내 여성용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화장실내) 범죄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은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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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