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12월 체결된 첫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후 두번째이고,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지 3년여만이다. 국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행정부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연합과의 교섭인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며 포상 휴가 사용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하는 현장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은 월 57시간으로,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에서 제외됐다. 권영아 인사처 노사협력담당관은 “비상상황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57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막상 근무 상한 제한 규정 때문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면서 “코로나19 이후 현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