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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급한데… 어린이집 원장은 전과자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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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린이집 연내 설치 비상

원아 급감에 운영난… 설치비 부담
국토부는 “기한 넘기면 징역” 압박
최대 2600만원 보조금 안내 없어
“기간 연장… 보조금 시스템 개선을”

전국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2020년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목욕탕, 노인시설 등은 올해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비용은 50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최대 2600만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한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보낸 스프링클러 독촉 공문 일부. 독자 제공.

국토부는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거의 없다. 홍보가 부족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청을 해도 곧바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지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대다수 어린이집은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보조금이 나온다고 여겨 설치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엔 100%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원아가 급격히 줄어 근근이 버티는데 5000만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면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포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돈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징역’이란 말까지 써 가며 독촉장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며 “공지문에는 ‘선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는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선지급 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측은 “착공만 하면 보조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한 결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부산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7곳뿐이었고, 포항시도 대상 건물 36개 중 8곳에 불과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국 약 1500개 설치 대상 건물 중 설치를 마친 곳은 498곳뿐이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선지급 신청 시스템이 불안해 사실상 선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무턱대고 선지급해 준다고 안내하면 혼란만 일으킬 수 있어 아예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선지급 처리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지급이) 원천적으로 막힌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대로라면 다수 어린이집 원장이 전과자가 될 판”이라며 “설치 기간을 연장하고 선지급 신청 및 지급 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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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