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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위원장,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상주택)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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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0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취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의 토지와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유형 마련과, 민간의 저이용, 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즉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는 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남정현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장과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지현배 정책기획실장(감정평가사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윤중 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 강기부 대표((유)묘상목동개발) 등 전문가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 주택공간위원장은 “앞으로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생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전반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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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