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폐지 76.9%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 촉발
공청회 등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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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DB |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해 지난달 8~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76.9%(27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에 달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선 90.1%(3183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전문자격 취득 후 직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접촉 신고 등 행위 제한에 89.3%(3156명)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분야에서 수십년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직경력 특례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청은 최근 3년간 변리사 합격자가 연평균 1명에 불과하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 청 출신은 정원외로 선발해 일반 응시자와 차별화했다. 2차 시험(필수 3과목·선택 1과목) 총점은 필수과목으로 집계하고 선택과목은 기준 점수만 통과하는 방식으로 19개에 달하는 선택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 문제를 해소했다.
권익위는 연내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 선택시 국가자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회와 전문가 평가 등 백지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각 자격증에 대한 판단을 거쳐 유예와 폐지, 유예기간 부여 등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