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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정진술 서울시의원,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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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관련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합의 없는 건립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마포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면한 소각장 추가건립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 마포구와 인접 지역주민을 포함한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정진술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하 마포구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 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제 지역주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와 소외감, 기피시설의 지역안배 문제, 생존권 위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 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정전 시행령 기준인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받은 위촉장에는 위촉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입지선정 고시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추가 선정한 것은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마포는 배제하고 21개 구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상식과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상암동에서만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1750t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마포구민의 절규를 생존권 투쟁이 아닌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마포주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 역시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의회,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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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