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시설 입점 커피전문점 재계약기간 의견
코로나19 피해 및 매출 감소분 보전 안한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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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입점한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신문 DB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일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고 커피전문점을 열었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고 충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올해 6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A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측은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2년 연장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권익위는 교육시설이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커피전문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관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만 감면했을 뿐 매출액 손실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