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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선매입 30% 의무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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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고가 임대료 해결하려면 역세권에서 벗어나야”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지난 10일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SH공사 선매입 제도’를 도입지만 선매입 물량이 확정된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1년 SH공사가 실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민간임대 입주자 41%가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단점으로 선택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한 반면 민간임대는 시세 85~95% 수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2019년 SH공사 선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사전에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매입 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4%(126곳 중 31곳)에 불과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 선매입 물량이 확정된 곳은 10개 사업장 525호로 선매입에 대한 사업자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지별 선매입 비율을 보면, 은평구, 노원구의 사업장은 선매입 비율이 20%를 상회하나 마포, 광진 등은 1%대에 불과하다”면서, “2021년 10월 이후 선매입 30%가 의무화 되었지만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선매입이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선매입 예산은 2022년 313억 원에서 2023년 49억 원(예정)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청년주택이 역세권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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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