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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면적은 1% 보상비는 4,600억원,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입체적인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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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10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2023년부터 보상이 실시되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푸른도시여가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요구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만 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그룹이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서울시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부영과 소송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2027년까지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공원조성 반대 여론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4,600억 원의 공원부지 보상 부담에 대해 시의회 내에서도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미조성공원 면적의 1% 밖에 안되는 토지의 보상비가 전체 공원보상비의 20%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부지용도 상 제한된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책 선회를 통해 경관을 지키면서 막대한 보상비를 공원녹지에 소외된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이 공평한 녹색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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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