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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교육위원, 학원·교습소 심야단속 수박 겉핥기 단속대상인 학원장이 자율정화위원...‘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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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최유희 의원. 최유희 의원실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9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교습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 저조를 지적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확대된 만큼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며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는 25,939개의 학원‧교습소의 최근 4년간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이후 코로나19 방역 점검으로 인한 점검 학원‧교습소 수는 대폭 늘었지만 본연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적발 건수는 현저히 줄었다.

2019년도 적발 건수는 8,121건으로 점검 수 22,471개소 대비 36.1%였으나,  2020년도 적발 건수는 3.228건, 점검 수 대비 7.3%로 크게 감소 했고, 2021년도 적발 건수는 1,047건, 점검수 대비 3.8%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939건으로 점검 수 대비 7.1%에 불과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 방역점검 위주로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영어유치원 및 고액 진학 상담(입시 컨설팅), 고액 개인과외교습 등 고액‧선행 사교육 문제가 심각했는데, 방역단속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 학원은 비대면 화상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고, 일상회복으로 불법 심야교습 적발도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심야 단속 인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 지도와 단속업무 담당자는 총 31명이다. 이는 서울 시내 2만 5천여개의 학원‧교습소의 지도점검을 교육지원청별로 2~3명이 담당하고 1인당 평균 837개의 학원을 단속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다 보니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 학원가 자체적으로 학원정화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위원들 중에는 학원장이나 교습소 운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법 활동이 적발돼도 감독청에 처분요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학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배제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우려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코로나 이전보다 사교육 참여가 크게 증가해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연의 학원‧교습소 지도단속을 정상화하고 단속 인력 충원, 특별 집중점검의 상시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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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