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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지만 학생 빠진 학생인권조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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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놓고 팽팽한 교육현장

약진 보수 “책임 없이 권리만 강조”
진보 측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약진으로 진보 독주 체제가 깨져 그동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안팎에서는 요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개 석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수차례 밝히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소희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20일 “상벌점제와 두발 규제 부활 등 시대에 맞지 않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 치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충남도의회는 한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주민 청구는 도민 1만 2016명의 서명을 받으면 도의회에 발안된다.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이 권리만 담겼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반인권적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가혜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됐고,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이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조례 내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강원지부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민 6667명의 서명을 받으면 강원도의회는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원지부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학생인권 보호가 아니라 학생을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정책과 조치들을 고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보수 성향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을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홍위병으로 양산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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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