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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방치 자전거 예방하는 ‘자전거 등록제’, 구석기 행정으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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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따릉이’로 세계적인 자전거 모범 지역이 된 서울시가 ‘자전거법 제22조’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된 ‘자전거 등록제*’는 자치구에 떠넘기고 조례에 부과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미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도난ㆍ분실 방지, 방치자전거 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임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7항, 제10조, 제15조

자전거 등록제는 방치자전거를 예방하거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됐지만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25곳 중 양천구(2008년 시행)ㆍ강동구(2014년 시행)만 자전거 등록제 시행 중이며 등록 대수는 각각 8,148대와 317대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와 같은 2014년 시행한 경기 광명시는 37,728대로 강동구보다 5배 많고 뒤늦게 시작한 경북 상주시(2016년 시행) 6,220대와 경기 부천시(2018년 시행) 5,336대와 비교해도 양천ㆍ강동구의 등록 대수는 현저히 적다.

또한 자전거를 등록하려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수기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등록율이 더욱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모바일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기 안양ㆍ부천,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등록 대수가 높은 지자체는 모바일앱으로 등록하는데 ‘수기 등록’을 고수하는 양천ㆍ강동구는 구석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자전거 등록 앱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다는 이유로 그 협의를 미루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자전거 등록할 것 90.3% △자전거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될 것 92.8% 등으로 나타나 자전거 등록제 확대ㆍ의무화 필요성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직무 유기와 서울시의 방치ㆍ방조로부터 단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의무를 부과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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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