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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TBS의 민낯’, 시정질문으로 폐지조례안 정당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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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중인 이효원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실시된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5일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공영방송사의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객관적 결과라는 점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제5차 본회의 두 번째 순서로 나온 이효원 의원은 TBS의 역사를 설명하며, 2008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통방송 TBS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를 누리고, 질적·양적 성장을 스스로 도모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방송사’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TBS 교통방송을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0년 2월 미디어재단TBS가 설립되었음을 설명하며 TBS의 독립 운영과 자유로운 편성권은 좌우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추구해 온 가치였음을 설명했다. 이에 “폐지조례안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TBS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결과”임을 밝혔다.

TBS는 방송통신위윈회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며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다.

2018년 12월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설립 심의받을 당시 행안부에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TBS는 서울시 출연금 외 이를 해결할 자체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미디어재단 TBS가 2020년, 2021년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4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고,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편성 이래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정제재,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관련자들은 TBS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TBS는 현재까지 받은 제재조치가 타 민영방송사에 비해 많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사회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실정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 ‘절호의 기회가 왔다’, ‘위헌심판 제청은 패소해도 의미가 있다’, ‘비록 지더라도 의미가 있다’ 등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사회가 TBS의 자원을 써가며 사리사욕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2020년 6월 30일 TBS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서약서에서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 FM의 상업광고 송출 등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 위반, 행정편의로 한 운영 부실,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 제출, 불성실한 물품관리 상황을 지적받았음”을 밝히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도 TBS가 예산 사용과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TBS FM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 광고 방송 제외)’라는 지상파 방송 허가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상업광고를 송출한 사안을 집중 비판했다. TBS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이 민원으로 제기되자, 이를 ‘협찬’으로 주장하기 위한 증빙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수기로 공문을 받아 접수하고, 수기로 공문을 보내는 등 후속작업을 하면서 전자문서 형태의 가짜문서로 의심되는 문건을 이 의원에게 제출한 정황이 발각됐다.

또한 이 의원은 “TBS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상당수의 내용을 지우고 제출하거나, 일부 내용을 마음대로 제외하고 제출하는 등 표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회의 정당한 감사에 대한 방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연자 계약이 이뤄지거나, 간인이 없는 계약서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TBS가 주최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은 결국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위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지만 TBS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현재 논란이 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TBS 노조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탄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각이라면 TBS가 재단이 된 순간부터,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방송사를 길들이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TBS는 출연기관과 방송사업자라는 복합적인 행정적 법적 지위 아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관례만을 적용하는 등 실정법을 무시하고, 공영방송사로서도 출연기관으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자로 선 홍보기획관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묻는 이 의원에게 “다른 기관들은 이런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TBS의 방송사업자로서 방통위 허가사항 위반과 상업광고, 서류 위변조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업광고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변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언론탄압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TBS는 출연기관으로도 방송사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정능력은 기능과 시간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폐지 조례안은 TBS가 등한시한 책임에 대한 수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오 시장에게 “제기한 문제들을 시정해 서울시민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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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