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 제3선거구)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 현황과 정책의 한계점,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방향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에서 박유진 의원(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 필요성,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호 연구위원(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자로 참석하고, ▲최용희(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 팀장) ▲이준희(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 팀장) ▲성준경(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직장내괴롭힘) 사무관) ▲이진아(직장갑질 119 법률스텝(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단 점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3년 연속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단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조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상하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고 변형되는 괴롭힘 구조의 문제와 사례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