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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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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단체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주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먼저 1부에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가 사회를 맡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용산구 제1선거구)이 개회사에 참여했다.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2부에서는 김태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시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좌장을 맡고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 ▲박성하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팀 동부사업소 소장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 ▲이정식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 의원은 조합의 초기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설립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주민들 동의 없이 조합의 무분별한 시공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안했다.

또한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건설업계, 서울시 담당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계획과 시공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주택의 공간 구성이나 설계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공자가 함께 사업시행계획에 참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성하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팀 동부사업소 소장은 공공지원제도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진행하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2019년 이후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적정성 검토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공자 선정 시기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식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설계 도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비 증액 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는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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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