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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
15일 최재해 감사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면이 아닌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과 권익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신문 DB

 ‘고발 대상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간부 제보자 등 두 사람이 맞냐’고 묻자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원 관계자들,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 모두 여섯 분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압박 목적으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나오듯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제보 내용으로 추정되는 감사 사유가 10여개 항목이 되는데 대부분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허위 무고의 제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돼 허위 제보·조작 증거라는 감찰 의혹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위원장이 결론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논리라면 자녀와 본인 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해충돌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내년 6월 임기 전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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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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