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아동보육 분야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헬스케어·천연물·항체… K바이오헬스 메카 꿈꾸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살기 좋은 도시 영월… 정책 다각화로 인구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특혜 의혹 국민감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참여연대 청구… 부분 감사 결정
대통령실 “절차 투명, 협조할 것”

참여연대와 박주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2022.11.28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사한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며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그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감사 실시 결정을 미뤄 오는 등 감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돼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특히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 관련 질문에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곽소영·이혜리 기자
2022-12-20 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