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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발의,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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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GTX-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한 전용 신설구간인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37.1km)을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지하로 설치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관계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가 밝혀진 바와 같이 관계기관들은 모든 책임을 다해 당초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 통과한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전문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GTX-C 전용 신설구간을 무단 임의 단축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당초 수립한 ‘기본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전체 74.8km 중 GTX-C 전용 신설구간을 ‘과천종합청사역~도봉산 구간 37.1km’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를 정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에서 무단으로 GTX-C 전용 신설구간을 ‘과천종합청사역~창동역 구간 31.89km’으로 임의 단축하여 고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월 변경고시에서도 GTX-C 전용 신설구간 임의 단축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음에도 실제 고시를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고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으로 제안토록 했다. 이로써 전용구간이 5.4km 단축되고 공사비 추정금액이 약 3,845억 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지 않고 실시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둘째, 국토부는 고시 후 여러 민간사업자의 문의에도 전용 신설구간을 ‘과천종합청사역~창동역’으로 제안하도록 안내했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4개월 지난 2021년 10월에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하화’를 요구했다.

셋째, 국토부는 지난 1월 언론과 주민 민원으로 인해 GTX-C 전용 신설구간 단축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2022년 4월 다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맡겼다.

민자적격성 검토 내용은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하화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제안 4개 추가 역사 건설이다. 국토부가 민자적격성 검토를 맡긴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개월 만이자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고시를 낸 것을 인지한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 및 한국교통연구원장에게 RFP 작성 및 질의․회신업무 등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이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결과 근거 없이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상으로 변경됐음이 확인됐다.

GTX-C 구간 중 경원선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과 중첩된 노선이 늘어날수록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익은 늘어나고 기존 전동열차 지연을 심화시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손실이 가중된다.

또한 ‘창동역~도봉산’ 구간 5.4km가 경원선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로로 운행 시 인근 주민 31만 명이 소음ㆍ분진ㆍ진동 등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잘못을 인지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 국토부의 행태를 21세기에 부합하는 정부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선협상대상자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사업계획 수정하라!

하나. 국토부는 무단으로 전용 신설구간을 임의 단축한 고시공고를 진행하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까지 진행한 것에 모든 책임을 지고 GTX-C 전용 신설구간을 당초 기본계획대로 원상복구하라!

하나. 국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전용 신설구간을 당초 기본계획 내용대로 하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2. 12.  02

서울특별시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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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