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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다수결로 밀어붙인 국민의힘에 막혀 역부족이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자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어차피 폐지할 조례’라고 재고 여지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사안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조례의 폐지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민주당은 폐지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오랜기간 주민들의 참여로 지켜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을 짓밟은 정치만행’으로 규정하고, 구시대적 관치행정이자 통치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수탁받은 조계사에 대해 지난 1년 1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업을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근거 자체를 없애면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을 두고는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맨얼굴이자 합리적인 명분이 사실상 없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골몰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맞서 마을중심의 공동체는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막고,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채워왔다”며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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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