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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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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으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주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조선왕릉인 태릉 일대가 택지개발 추진으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의 등재 추진과 서울시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40기 중 8기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세계문화유산 보호 조례라는 점에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문화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으며, “서울시가 보유한 조선왕릉 등 세계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전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세계유산 조선왕릉 태릉 일대에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 및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 통과로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운영과 문화재 실태조사 등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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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