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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대행 시설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의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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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최민규 의원

서울시가 운영 중인 민간위탁·대행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을 위반하면서 수탁기관 등에 보험가입 의무를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 2)은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해 민간위탁·대행 시설에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 보험가입 주체 의무 준수와 적정 예산편성에 따른 합리적 재산관리 수행을 촉구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민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대상 민간위탁·대행 시설 440곳 가운데 무려 64.2%인 282개 시설에서 수탁기관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 주체로서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창업지원시설 등의 1억원 이상 고가의 공작물, 기계 등도 대부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간위탁·대행 시설이 손해보험 가입 주체로 되어 있을 경우 화재, 풍수해, 붕괴와 같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손해보상과 신속한 복구 등 배상 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 보장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재산관리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주체 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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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