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예규·편람에 지침 반영
비위 유형·중대성 구체 기준 명시
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했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 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은주 기자
2022-12-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