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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입점업체 분쟁 자율규제 중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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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법적 지원 근거 제정
참여 기업 평가, 제재 감경에 반영
퀵·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소비자 간 분쟁 등을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다만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올해 8월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및 표준계약서,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등 업종·분야별 자율규약도 만든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규정됐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반영해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M&A)을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앱마켓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앱결제(앱마켓 업체가 개발한 내부 시스템에서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는 방식)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앱마켓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분산된 상권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관련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지난 7월 유통배송기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병의원 예약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도 마련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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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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