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15회 본회의 통과
경관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규제 완화 가능
민간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가능해져
이로써 자연경관 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의 완화를 받고,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아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자연경관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었다.
최 의원은 “자연경관 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 경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그간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라며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그래서 경관 지구 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강서구의 방화2구역 등도 고도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시의회 주택 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