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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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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청(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김 회장 “지방의회는 지방시대 여는 수레 두바퀴 중 한축…역할·기능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절실”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제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 전북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수레의 두바퀴 중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무지원, 현장기반 제도혁신,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의결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보고사항으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특히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는 지방정부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조직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권한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6개 분야57개 과제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공동부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지방을 대표해서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공동부의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시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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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