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관련 ‘신통기획 현장에만 편파 혜택을 준 것’은 사실 아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면밀히 심사해 의결한 사항임”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4일자 반박자료를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기 표명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브랜드인 ‘신통기획’ 현장에만 적용해 준다는 ‘편파 혜택’ 불만에 서둘러 전면개방을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신통기획 현장에만 편파 혜택을 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즉시 적용할 경우 설계도서가 부재하여 공사비의 부분별한 증액과 과열된 수주전으로 인한 비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신통기획이 반영된 정비구역으로 한정해 논의했으며, 심사 결과 신통기획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통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나선다’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과 같이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결정된 바 없으며, 조례안 심사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의회 고유의 사무로서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