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중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는 정책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책대로라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해 시급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의 조속한 개발로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습기로 인한 천식 및 비염, 곰팡이 냄새 중독 등에서 빨리 해방되고, 반지하에 내몰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조례 통과를 원하는 지역주민 약 50여명은 김 의원의 의회 5분 발언을 방청했다.
온라인뉴스팀